제주경찰, 7일밤 이도동 빈사무실서 상습도박 22명 현행범 검거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상습 주부도박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도1동 소재 빈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주부도박단(남자3, 여자 22명)을 7일 밤 현행범으로 무더기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주부 도박단은 도박장을 개장한 총책 J씨(40, 여)와 이를 도와준 혐의(도박방조)로 모집책 C씨(51, 여), 망지기 K씨(53, 남), 패를 돌린 오야 J씨(56, 여), 커피장 H씨(49, 여), 꽁지 A씨(45, 남)와 M씨(60, 남) 등이다.

▲ 수천만원대 도박을 벌여온 상습주부도박단이 7일밤 제주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또한 도박에 참가한 혐의(도박)로 주부 M씨(67, 여) 등 18명도 함께 체포하고 현장에서 현금 3300여만원과 칩,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7일 밤 10시50분께 제주시 소재 빈 사무실에서 판돈 3300여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주부 도박단은 제주 동부지역 야산과 펜션, 창고, 빈집 등을 돌아다니며 1인당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거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 압수된 도박자금 ⓒ제주의소리 /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특히 도박에 참가한 속칭 ‘선수’들은 모두 주부들로, 한 판에 최대 900여만원을 지참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장소를 두 번 이용하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하우스 제공자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박기남 강력계장은 “도박행위는 건전한 경제관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회적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