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폭언하는 남편에 격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김모씨(40.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남편 A씨(48)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고 폭언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등과 가슴부위를 찌르고 커튼천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김씨는 남편을 찌른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하는 일 없이 매일 술을 마시고, 아내 김씨에게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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