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치고 제주에 몰래 들어온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1달을 남기고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양모씨(50.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사기 관련 지명수배된 양씨는 울산에서 제주로 도피,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은신하던 중 11일 낮 12시께 차에서 내리던 중 체포됐다.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8억400만원의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 1달을 남기고 양씨를 검거한 셈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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