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 오일시장서 윷놀이 상습 도박을 하던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오일시장에서 판돈 수천만원을 놓고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2일 김모씨(40) 등 26명을 도박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판돈 2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윷놀이 도박꾼을 모집, 개장비 명목으로 1회당 판돈 5%를 받는 수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강모씨 등 25명은 편을 나눠 1인당 1만원에서 40만원을 걸어 윷놀이에 이긴 사람쪽으로 돈을 갖는 방법으로 2500만원 상당의 윷놀이를 한 혐의다.

경찰은 윷놀이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에 의해 수일간 현장 주변을 잠복, 형사 20명을 동원 현장을 급습해 일망타진했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40-70대까지 연령층에 주로 무직자나 농업에 종사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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