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중문관광단지 업체 대표와 어민 등 12명 무더기 입건

▲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큰돌고래'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제주와 서울 등 돌고래쇼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멸종위기종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어민 A씨(39) 등 9명과 관광업체 대표 H씨(52)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0년도부터 제주연안 정치망 어구에 일반 어종과 함께 혼획된 ‘큰돌고래’ 30여 마리를 불법으로 매입, 자신들이 운영하는 ‘돌고래 쇼’ 공연장에 출연시키거나 서울소재 대공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돌고래쇼 공연장을 운영하는 서울지역 어린이 놀이공원에 불법 포획한 큰돌고래 6마리를 훈련시켜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고래 상당수는 1년 안팎의 훈련을 거쳐 제주도 돌고래쇼 공연장에 출연했으며, 일부는 수도권 모 동물원에 마리당 공연용으로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 또는 6000만원과 교환된 뒤 공연에 동원됐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 포획된 돌고래는 지금까지 30여마리에 달하고 이가운데 수도권 동물원에 3마리, 제주도 동물원에 새끼 2마리를 포함, 11마리가 사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 중 혼획된 고래 등 보호어종의 경우 즉시 방류하지 않고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경청은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대규모 ‘돌고래쇼’ 공연장을 직접 운영해 온 H씨 등이 어민들로부터 포획된 큰돌고래를 마리당 700~1000만원씩 주고 사들여 공연용으로 훈련시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수익을 챙겨 왔다”고 밝혔다.

국제적 보호종인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연을 위한 돌고래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마리당 3~5억원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해경청은 이들에게 고래를 매입한 서울의 모 공원 측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래연구 및 보호기관에서도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 돌고래쇼 회사 관계자는 "1995년과 96년에 정치망 어구에서 포획된 큰돌고래를 가져다 쓴 적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 돌고래쇼는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멸종위기종 큰돌고래를 전면 포획금지로 묶여 있지만 공연.전시용은 예외조항이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일부 시인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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