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4일 이모씨(46)를 주취 폭력(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26일 새벽 2시께 서귀포시 박모씨(47.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75만우너 상당의 술값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업무방해 등 전과가 36범으로 경찰은 상습 주취폭력범으로 구속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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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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