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가 차량 고장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강모씨(26.제주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3일 새벽 1시50분께 제주시 해태동산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멈춰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씨를 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강씨는 욕설을 하고 양모 경사 등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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