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배모씨(34.제주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께 제주시 한경면 자신의 집에서 친구로부터 항공화물 택배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배씨를 검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