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이번엔 제주도 상대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결정 수용 못해"…기업윤리 도마위

먹는샘물 국내시판과 관련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한국공항(주)가 이번에는 제주도를 상대로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공항(주)(대표이사 한문환)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샘물 도외반출 목적을 '계열사(그룹사)'로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부관을 취소하라며 지난 9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공항은 청구취지를 통해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13일자로 제주도지사가 처분한 보전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반출목적 : 계열사(그룹사) 판매'라는 부관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제주특별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에 어긋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부배된다고 제기했다.

또 행정사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한국공항은 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자신들이 제기한 부관취소 행정심판 기각결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행정심판 패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주도정은 물론 제주도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가 한국공항 생수시판 제한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한진그룹이 제주의 생명수를 이용한 돈벌이를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행정심판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한진그룹과의 법적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공의 자원임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공항은 월 3천톤의 지하수를 뽑아 올려 월 2195톤의 먹는샘물을 제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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