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행담도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문정인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문씨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 이른바 `청와대 3인' 중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6명을 사법처리했다..

그러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정인씨는 작년 9월 동북아위의 내부적인 검토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는 동북아위를 통해 행담도개발 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작성해 씨티증권 등에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원서는 (주)행담도개발 회사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 같은 결과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김재복 사장은 지난해 8월 경 자금을 조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신용부족으로 계속 실패하게 되자,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기조실장에게 동북아위 명의의 정부지원 의향서 발급을 부탁"했으며, 이에 따라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기조실장은 9월 2일 사기업활동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정부가 마치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원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브리핑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행담도 개발사업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남해안 개발사업(S프로젝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따라서 정찬용씨나 문정인씨가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S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행담도 개발 사업의 경우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보고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월21일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50일간 강도 높게 진행해온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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