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공금 4500여만원을 횡령했던 강모씨(57.남제주군 표선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종친회 총무로 있던 강씨는 지난 2004년 3월 공금을 3회에 걸쳐 45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횡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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