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이 7개월여만에 재개됐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제주산만 허용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29일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제주산 돈육(부산물)의 태국 수출이 6월13일 생산분부터 허용됐다고 9일 밝혔다.

태국 정부의 수입 결정은 국경 검역 수준의 제주지역 방역태세와 구제역 비발생지역 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수입 결정에 앞서 태국 정부 관계관 3명은 6월9~10일 제주도와 전남.북을 방문해 방역상황과 수출작업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제주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돈육에 한해 수입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북은 전국 구제역 사태와 맞물려 성사되지 못했다.

태국에 돼지고기 부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은 제주축협 도축장과 육가공장, 양돈농협, 서귀포시축협, ㈜정록, 탐라유통 등 모두 6군데다.

이들 업체는 우선 이달중 돼지 간(Liver) 48톤(4만8000달러어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00톤(30만달러)을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이 안정화되면 연간 1000톤 이상 수출이 기대된다.
 
제주도는 돼지 간이 국내에서 거의 소비가 안되는 부위로서 양돈농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덕준 축정과장은 "태국 수출은 우리나라가 구제역 발생국가인 상황에서 제주가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