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5 특별사면 대상 422만명 발표
장정언 전 의원·강인선 전 도의원 포함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12일 발표된 특별사면대상에 장정언 전 의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막판까지 포함여부를 놓고 고심을 했던 우근민 신구범 전 지사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다음주에 단행될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5일자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장정언(북제주군)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또 장 전 의원 사건으로 함께 공민권이 박탈된 강인선 전 도의원, 채관배씨도 이번에 사면된다.

그러나 도민사회와 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우근민 전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기준을 발표하면서 "제3회 지방선거(2002년 6.13), 16대 대선, 17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동종 선거 1회 불이익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반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의 규모는 1995년(700만명)과 1998년(552만명), 2002년(480만명)에 이어 역대 네번째이다.

주요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1만2천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1천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420만7천15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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