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동, 특별자치도 시민사회단체 의제 발표
지방장관 임명·도의원 30% 비례대표제 도입 등

▲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행동’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헌법에 특별자치도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민행동은 이날 오전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제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마다 특례처리가 돼야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고 위헌시비 소지가 많은 만큼 특별자치도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헌법을 개정할 경우 특별자치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37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6월 6일 출범한 도민행동은 지금까지 각 분야 단체별 4차례의 실무검토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날 ▲자치와 분권에 관한 특례 ▲제주도종합발전에 관한 특례와 관련 17개 분야에 걸쳐 특별자치도 특례법에 반영시켜야 할 의제를 발표했다.

# 지방장관 임명, 자치경찰 교육자치는 도 조례로 위임

도민행동은 '자치와 분권에 관한 특례'와 관련, 제주개발을 위한 특별행정청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손쉽게 받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장관(또는 장관급의 청와대 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과세자주권과 형벌부과권, 재산권 규제권 등 입법 행정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입법권을 보장하고 일반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헌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특별자치법안의 틀 속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관련 사항은 도 조례로 위임하며, 별정직과 정무직 확대, 민간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개방형공무원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의회 정수 30% 비례대표로 충원, 보좌관제 도입

자주행정과 관련해서는 ▲자주조직과 인사운영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제출 ▲국가계획 수립에의 참여 ▲관련된 국제협약 체결 등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자치재정분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종전의 보조금제도 유지 ▲재원사용 재량권 확대 등 중앙정부와의 재정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시켰다.

주민참여확대 방안으로 ▲주민발안제 ▲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옴부즈만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고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비례대표 총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여성 우대) ▲선거구 재획정과 지방의원 수 확대를 요구했다.

# 행정부지사 직선제 선출, 도의회에 집행부 불신임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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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회에 독자적인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최소한 중앙정부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헌법재판소 제소권, 그리고 중앙정부가 임명한 지방행정장관의 국무회의 참석도 특례법에 포함시킬 내용이라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또 제주도가 자주적인 사법권을 갖기 위해 재판과정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법원 환경법원 사회복지법원 등 특수법원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며, 행정청 성격이 강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도의회 인준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도지사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행정부지사를 도지사와 함께 직선제로 선출하고, 지방의회에 집행부 불신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 전역 친환경도로 선포, 독립된 '환경위원회' 신설도 제안

도민행동은 지역경제와 관련해 제주공항 건설과 제주도가 외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자본을 개발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법안에 친환경농업 육성의지를 명시화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을 친환경농업도로 선포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감귤산업 진흥을 위해 오렌지수입 관세를 오렌지 수입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감귤산업에 한해 사용토록하고, 감귤육종연구소 설립도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분야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발전특례에 '환경'분야를 추가하고 특별자치도법에 독립된 '환경위원회'를 신설,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지하수의 공수개념을 도입하고 토지공개념 중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의 섬과 관련해 특별자치법에 평화의 섬 추진 사업을 명시해 '제주평화상'과 '동북아 평화인권 축제'를 신설하며, 평화지표를 설정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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