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협 개혁 찬물 끼얹는 것 비판

농협중앙회 회장이 업무는 줄어들었지만 급여는 4000만원이나 늘어나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출신 김우남 의원은 12일 농협이 회장의 급여를 상임직에서 비상임 회장으로 전환된 이후 4000만원 이상 인상시켰다고 제기했다.

농협은 지난 1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농협중앙회 회장을 상임직에서 비상임직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이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회장은 상임직일 때 받던 2억4768만원(기본급+경영수당) 보다 비상임직 이후 4000만원 증가한 2억88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기본급과 경영수당으로 각각 1억9920만과 6840만원 등 총 2억6760만원을 받았으며, 퇴직금으로만 1년에 1억704만원을 적립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 기본급을 2000만원 삭감한 상태에서 늘어난 것이다.

농협은 7월1일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전환이후 규정을 바꿔 기본실비로 1억3200만원(월 1100만원), 농정활동수당으로 1억5600만원(월 1300만원) 등 1년에 2억8800만원을 받도록 은근슬쩍 바꿔놓았다.

또 당초에는 상임임원이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바뀐 규정안에는 비상임 회장도 이사회의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비상임직 전환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회장이 제외되자 농협은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리성과급을 신설해 실질급여를 대폭 늘렸다.

김우남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업무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늘린 것은 농협 개혁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비상임 회장의 급여삭감은 물론 성과급과 퇴직공로금의 지급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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