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한 사업장 1곳에 대해 융자금 회수, 이자 차액 보전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사 완공 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않은 6곳은 조속히 등록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이 융자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일이 없는지 지난6월부터 사업장 14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였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침은 기금 융자를 받을 경우 사업 종료 후 신고 당시 사업으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반환해야 한다.

관광사업 등록 대상은 관광호텔, 종합(전문)휴양업, 박물관, 공연장, 휴양펜션, 관광식당 등이다.

6월말까지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장 140곳 가운데 120곳은 준공됐다. 이중 114곳은 융자 목적에 맞게 관광사업으로 등록하거나 운영중이지만 6곳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또 18곳은 공사를 진행중이며, 1곳은 사업 포기, 나머지 1곳은 명의를 변경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집행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 후 제주도는 융자지원 규모를 연 18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융자대상 업종을 23개에서 35개로, 융자 지원 횟수를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각각 늘렸다.

이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3~4.02%(올 3/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융자 종류에 따라 4년거치 5년상환(건설), 3년거치 4년상환(개보수), 2년거치 2년상환(운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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