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집중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지방청 및 경찰서 단위로 30명씩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내년 선거까지 단계별로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후보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당내 후보경선과 관련한 당원매수(금품제공.당비대납 등) 행위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경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 및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전 경찰관이 불법 선거사범 단속요원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범죄를 신고했을 경우 최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신고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방침이다.

또 경찰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선거구조가 확정될 때까지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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