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빌미로 10억원을 횡령한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6일 김모씨(45.제주시 용담2동)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모씨 등 투자자들에게 "구청의 허가가 곧 나고, 시공회사도 선정돼 토지매입 계약금 10억원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받았다.

김씨는 2002년 4월 1억원을 임의대로 개인카드 대금으로 지불하고, 8월1일에는 토지매입자금 1억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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