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상품 차단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감귤협의회,22일 2차관측조사후 결정키로

농감협 내부에서 유통명령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재도입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이 50만톤 안팎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잉생산에 따른 염려는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고품질 생산과 유통정착을 위해서는 비상품 출하를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도입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감귤유통령명제 재도입 당위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으나 겨울철 국내 과일시장은 감귤뿐만 아니라 사과, 배, 감, 딸기 및 수입오렌지 등 대체과일이 치열한 품질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산 감귤에 대해서도 미숙과 강제착색 금지, 비상품감귤 시장 출하를 차단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명령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의한 후 대중앙 절충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유통명령제 재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제주감귤협의회는 지난 11일 전체의회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찬반논란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오는 22일 발표되는 감귤생산예상량 2차 관측 조사결과를 보고 재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한 비상품 감귤 출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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