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교수, 특별자치도 성공열쇠는 '자치재정권' 확보

▲ 크라운프라자에서 열린 자치재정권 확보방안 세미나에서 민기 교수는 국세이전과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를 전액 지방세로 이전하거나 별도의 중앙정부 재원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자주적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로 일괄 이양하거나 복권기금의 일정비율을 제주도가 가져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19일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자치재정권 강화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인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재원확보 증대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치권이 향상되는 자치재정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기 교수는 이날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체제' 변화방안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을 통한 특별자치도 재정확보 방안을 비교 분석했다.

민기 교수는 우선 조세체제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3년 기준 제주도의 수입은 2조3297억원으로 이중 순수 도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046억원(38.83%)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1조2859억원으로 55.2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97%는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등 기타재원이다.

또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3809억인데 반해, 국세는 3183억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전국평균 7.8대 2.2인데 반해 제주는 4.6대 5.4로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때문에 국세(3183억) 전액을 제주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고 할 경우 2003년도 기준 특별자치도의 수입은 1조3621억원으로 특별자치도 이전의 2조3297억원의 58.5%에 그쳐, 오히려 9676억원이 마이너스가 된다.

민 교수는 이 같은 재정분석을 토대로 조세입법권을 특별자치도에 부여해 국세와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할 경우 과세자주권은 확보할 수 있으나 부족분을 중앙에 요청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정앙정부에 '제주특별회계'를 설치해 국세수입의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로 전환한도록 특별법에 강제규정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세전액을 지방재원으로 귀속하고 부족분은 특별회계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자치도의 장기적 핵심과제인 '과세자주권'이 없게 돼 재정정책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이와 함께 국세의 일부만을 가져와 중앙정부로부터 현행과 같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과세자주권' 문제에 부딪히게 돼 결과적으로 국세의 일정부분을 '제주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기 교수는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서 제시된 ▲교육자치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제주도로 이전 통합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와 합당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총 9461억원으로 ▲교육청(3756억) ▲경찰(45억) ▲18개 특별행정기관(1743억) 그리고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34억원 등 총 5578억원을 포함해 총 1조5천억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민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제주도로 이전하는 재원의 규모를 내국세 2%(2003년기준 1조8천억)로 특별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재원이전뿐만 아니라 제주도 자체의 순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내 중앙정부 소유의 국유지 중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도내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8668필지에 370만평으로 공시지가 기준 839억원에 해당한다.

민 교수는 국유지 중 잡종지를 제주도로 이양할 경우 토지의 규모화가 발생해 대단위 부지가 필요한 각종 국내외 민자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또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체 복권기금 중 7%를 제주도에 배분도록 명문화하거나 비율 재조정시 제주도지사와 사전협의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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