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우남 의원 "식약청에 보고조차 안해...수입 부추긴 중앙회도 문제"

▲ 김우남 의원.
한국양봉농협이 항생제(클로람페니콜)가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로람페니콜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1991년부터 가축 사용이 금지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양봉농협은 2004년 농협중앙회의 천연꿀 수입권 공매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뒤 그해 12월 총 60톤의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했다.

수입한 60톤 가운데 잡화꿀 20톤은 2005년 전량 판매됐으나 아카시아꿀 40톤은 4.2톤만 판매되고 2006년 12월 기준으로 35.8톤이 재고로 남았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 2006년 9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23개 중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해 사회적 파장이 일자 양봉농협도 그해 11월 중국산 천연꿀 재고물량에 대해 자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클로람페니콜) 검출을 확인했다.

그러나 양봉농협은 한달 뒤 정기이사회를 열어 재고 35.8톤을 즉시 폐기처분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꿀벌 사료용으로 2009년 7월까지 총 15톤을 판매해오다 2010년에 와서야 남은 물량을 폐기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08년 1월 이후의 식품위생법령은 클로람페니콜 검출 때 이를 식약청에 보고한 후 합당한 조치를 따르도록 했다.

그런데도 양봉농협은 이 규정을 어기고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항생제가 검출된 중국산 꿀에 대해 식약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이 중국산 벌꿀을 수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항생제 검출 후에도 이를 유통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양봉조합을 수입산 꿀 공매에 참여시켜 회원 조합의 외국산 꿀 수입을 부추긴 농협중앙회도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1995년부터 WTO협정에 의해 의무 수입되는 꿀 420톤 가운데 320톤을 정부를 대신해 공매해왔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