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원산지 위반 45건...김우남 의원 "농민 배신 행위"

김우남 의원.
농협이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해온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22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와 전국 조합이 운영중인 농협판매장에서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70건, 미표시 69건, 혼동이 우려되는 표시 2건이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08년 51건에서 2009년 24건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2010년 2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국내산 둔갑 품목도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품목을 들면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두부, 표고버섯, 콩나물, 숙주, 호박, 청국장, 포도, 오렌지, 구기자, 무순, 김치, 토하젓, 오렌지, 순대, 묵, 한과, 등 양곡, 축산, 채소 등이다.

최근 5년간 원산지 위반 건수 141건 가운데 31.9%인 45건에 달했다.

원산지 거짓표시에는 국가명을 바꾸거나 국내 지역을 거짓표시한 경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협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조합원에 대한 배신이자 농협의 정체성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라며 "중앙회는 그동안 뭘 했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농협 공판장이 수입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실태도 고발했다.

전국 도매시장에 산재한 11개 농협공판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무려 2152억원 어치의 수입농산물을 취급했다는 것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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