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창일 의원 "신재생에너지 4% 의무공급도 사실상 불가능"

강창일 의원.
제주와 다른지방을 잇는 전력 송전 루트인 제3전력연계선이 조기에 건설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이 차질을 빚게된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제주도는 육지와 전력계통이 분리된 탓에 송전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제3전력연계선은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나, 계획대로 건설되더라도 대규모 단지 형태로 추진되는 제주 해상풍력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와 육지 사이 해저에는 두 개의 전력케이블(전력연계선)이 깔려있다.

제주에선 △한국남부발전(200㎿.대정해상단지) △NCE, 두산중공업(30㎿.삼무해상단지.인허가 완료) △한라풍력(100㎿.동부해상단지) △한국전력기술㈜(102㎿.한림해상단지)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60㎿.행원해상단지) 등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지역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단지명

위치

단지

용량

추진회사

비 고

①대정해상

대정읍 무릉, 영락, 일과2, 동일리

200㎿

한국남부발전

 

②삼무해상

한경면 판포리,

금등리, 두모리

30㎿

NCE, 두산중공업

인허가 완료

③동부해상

구좌읍 평대리,

한동리

100㎿

한라풍력

 

④한림해상

한림읍 수원리

102㎿

한국전력기술(주)

 

⑤행원해상

구좌읍 행원리

60㎿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합 계

492MW

 

 

이들 업체가 앞다퉈 해상풍력에 뛰어드는 것은 육상풍력은 경제성과 개발기간을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긴 해도 개발가능 부지 제한, 과다한 민원 발생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가 시행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당장 발전회사를 비롯한 13개 의무대상자는 내년에 발전량의 2%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 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늘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나온 사항이다. 또 2016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4%로 정해졌다.

현재 발전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발전량의 0.2%에도 미치지 못한다. RPS 의무량을 채우려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러면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RPS 의무대상자인 공기업과 민간개발자가 개발권 확보를 위한 보상금 지급 경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제3전력연계선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4% 공급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이에따라 2016년 6월 준공 예정인 제3전력연계선 건설을 보다 앞당겨야 하고, 아울러 제주해상풍력을 통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육지로 직접 송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전용 해저케이블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RPS 의무대상자에게 짐만 지울게 아니라 해상풍력 개발권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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