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교수 “재정분권은 재정자율성을 주겠다는 것”

▲ 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 입법과 조직분야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 제주의 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자치재정권 확보가 관건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중앙정부가 돈을 더 준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보다 냉혹한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이한 토론회' 자채재정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교수(경기대)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은 '재원중립'이라면서 한정된 재원을 통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재은 교수는 자치재정권 확보방안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제주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기능을 준다는 것이지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지금도 단체장 권한에 특별재정수요가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주어져 있으나 단체장들은 도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게만 손을 내밀 뿐 도민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재정문제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5대 5이며, 세금은 지방이 44대 56으로 지방이 더 많이 쓰는 현실에서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재정분권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줄여 그 액수만큼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지방세로 주자는 것이지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앙정부도 쓸 돈이 부족해 매년 3조~4조원의 부채를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원칙은 '재원중립'으로 총액은 변하지 않고 자율성이 변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면 그 책임에는 돈을 부담하는 책임도 따른다"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쓰인다면 도민들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도를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고, 교육개선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교육세를 더 낼 수 있다는 노력이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재은 교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 ⓒ 제주의 소리
그는 “먼저 제주도의 재정내용이 주민들에게 공개돼 도 예산이 제대로 주민 삶의 질을 위해 쓰이는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낭비되는 게 없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의사가 반영 안되면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교육과 경찰 재정과 관련해서도 “국립대가 사립대 직원 숫자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이 많으나 똑 같이 굴러간다는 것은 (국립대) 행정비용에 낭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는 도민들에 예산의 세출내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주에서 모든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하고 있으나 국세를 모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중앙정부가 제주에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1/4~1/3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제주도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전이 없이는 불가능 한 만큼 한정된 예산의 세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더 많은 자율성은 공무원의 자율성이었지 주민들의 자율성은 아니었다”면서 “주민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원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하며, 이는 특별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특별자치고가 추진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지출이 많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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