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위원, 대학시장 개방은 제한적 찬성, 초중등 시장은 절대 불가

▲ 특별자치도 토론회 교육자치 섹션에서 지정토론을 벌이는 김민호 제주교대 교수와 주제발표자인 이병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위원 ⓒ 제주의 소리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관련해 전교조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제는 찬성하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통합,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교육자치분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병진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위원은 "교육감 선출은 후보자 검증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을 현 도지사 선거운동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주민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은 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선거운동방법 및 기간은 현 지방의회 선거운동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개진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적 심의 의결구조를 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교육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 예산 한도내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민주적 학교 자치시스템 운영을 위해 교사회와 학부모외, 학생회(어린이회) 구성을 법제화하고, 현해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학교장을 선출하는 의결기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교장선출 보직제로 제안했다.

교장의 직급이 승진이 아닌 '선출 보직' 개념으로 해 보직을 떠나면 다시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직경력 10년 이상을 교장의 자격으로 제안했다. 또 현재 교장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감제는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진 위원은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에 반대하며, 일반 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운영, 과실송금 금지, 그리고 기여금입학제와 기여입학제가 금지되는 범위에서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유초등, 중중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경쟁주의을 만연화 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주도교육감이 밝힌 특목고와 서귀포시림 공영형 자율학교, 초중학생을 위한 (가칭) 시립영어학교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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