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협의회, 농감협 조합장 유통명령제 만장일치
농림부.공정위 설득과 승인 여부 관건

   
제주감귤협의회가 2005년도에도 '감귤유통명령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 서귀포시농협 조합장)는 23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창희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지역농협 조합장과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감귤협의회는 회의자료에서 △금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산량 52만톤 내외로 재도입 필요성 의문 △소비지 유사시장 등 단속한계로 유통명령 실효성 의문 △품질향상 전제되지 않은 물량감축은 감귤 가격지지 한계 △농림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단위 승인여부 불투명 △유통명령 요청지연과 농림부 불승인시 감귤출하 혼란 등의 검토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유통명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업비 확보와 공정위 승인여부 문제, 계통출하, 단속철저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주도에 강력 요청했다.

진창희 본부장은 "유통명령제는 도내 농가들의 선진의식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중앙단위 승인여부가 우려스럽고, 감귤 예상생산량이 52만톤에 불과해 요청 명분이 부족하다"며 "하지만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감귤협의회도 보조를 맞춰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원농협 김창언 조합장은 "농촌지도자와 작목반 등 대다수가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유통명령제가 실시되면 철저한 단속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문농협 김경식 조합장은 "유통명령제는 안할 수 없이 절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귀농협 김경출 조합장은 "농림부와 공정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가 책임지고 관철시켜야 한다"며 "경비문제도 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통명령제' 실시와 관련해 감귤협의회 농감협조합장들은 만장일치로 실시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