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10%의 고리사채를 받아온 대부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씨(48.제주시) 등 7명과 등록 대부업자 김모씨(38)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유흥가가 밀집된 제주시 연동지역에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뿌려 자영업자나 유흥주점 종업원, 취업준비생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100-200만원을 빌려주며 법정이자율 39%보다 훨씬 높은 연 61%에서 최고 51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온 혐의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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