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닭고기를 무허가로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이모씨(41)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제주시 이호동에 무허가 유통업체를 차리고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덴마크, 브라질, 미국산 수입 닭고기를 부산지방 유통업자로부터 싼값에 공급받아 제주시청, 신제주 일대에 퀵서비스를 이용, 은밀하게 공급해 왔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산 닭고기 및 닭고기 부산물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 은밀히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제주시청 가축위생계와 합동으로 급습해 냉장중인 덴마크산 닭고기 200kg을 압수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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