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음주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 보상내용을 변경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설계사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보험설계사 남모씨(39.제주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10년 9월9일 새벽 1시께 외도부영아파트 인근에서 처남 K씨가 음주교통사고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도와줄 목적으로 보험 내용을 가족(부부)운전 특약으로 변경시킨 후 여동생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토록 해 보상금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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