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재 야적장에서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용의자는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강모씨(32)를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뺑소니)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골재회사 하청업체 직원인 강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5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 골재회사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다 이모씨(50)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사망케 했다.

강씨는 당시 골재회사에서 이씨가 쓰러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국과수 조사결과 숨진 이씨의 옷에서 강씨의 차량 페인트가 발견됨에 따라 강씨를 피의자로 검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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