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날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강력히 선언하면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한다.

또한 2003년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한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한다.

또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한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군.구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한다.

셋째,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전체세대의 1.6%인 16만 세대에 불과하며,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8억원 수준)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담은 전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견고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단계'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07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72만 세대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1년간 유예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거래단계'에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0.5%p씩 합계 1%p 인하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넷째,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경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하고, 김포 신도시의 규모확대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도 확대해 나가며,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함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적용한다.

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하여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는 정책이다.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취득에 필요한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6억원(공시지가)'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과표적용률은 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양도단계'에서는 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한다.

한편, 주거 및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될 것"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감은 물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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