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서, 모 의원 원장 2명과 제약회사 직원 배임혐의 입건

의약품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병원 의사 2명과 제약회사 직원 1명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피부과 의원 원장 김모씨(40)와 또 다른 피부과 원장 양모씨(50), 제약회사 영업사원 현모씨(41)를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초순 자신의 의원 원장실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현씨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양씨 역시 지난 2007년 10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원장실에서 현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의약품 납품 로비가 만연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의약품 납품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회사 직원의 고소로 시작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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