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12명 결심공판…7명 징역1년6월 구형23일 1심 선고일…강 회장 결심공판서도 의연한 진술 ‘꿋꿋’

▲ 해군기지 건설갈등으로 평화롭던 마을공동체가 두조각이 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이 18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강동균 마을회장(사진)과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의소리 DB

구속수감된 지 80일이 넘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로부터 지켜낼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18일 오후 3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마을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과 활동가 1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6월6일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권일 위원장과 송강호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6월, 김영삼 청년회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이 병합된 강동균 회장과 주민 김종환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형키로 했다.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변론을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씩 거론하며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강 변호사는 "검사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해군기지 사업은 각종 행정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방군사시설변경승인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공사중단 요구는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서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강 변호사는 "강동균 회장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 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강정마을 주민 총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결의하면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또한 참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 나선 강동균 마을회장은 "제가 수감된 지 80일을 보내는 동안 지난날을 되돌아 봤지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갇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해군이 주장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도 TF팀에 의해 15만톤 크루즈선이 접안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국회나 도정, 도의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검증과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데도 해군은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지난 4년6개월 동안 잘못된 해군기지 결정에 항의하던 강정주민 100여명이 범법자가 됐다"며 "죄가 있다면 설촌 400년된 마을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저는 구속적부심, 보석신청도 도주 우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는 강정을 지킬 마음을 갖고 있고, 어디로 도주할 생각도 없다. 반드시 강정마을을 지키고,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켜보는 이들을 숙연케 했다. 

한편 강 회장 등 강정주민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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