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다며  자신을 의심하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오후 6시쯤 내연녀인 Y씨(50)를 폭행한 혐의로 속칭 '산지파' 대원인 K씨(41)를 검거했다.

K씨는 올해 8월6일 오후 6시쯤 제주시 도남동 정부종합청사 옆 공터에서 피해자 Y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빌려간 돈 8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뜯기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K씨를 상대로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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