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이 지방세 장기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남제주군은 6일 여러차례에 걸쳐 납부를 권유했으나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취를 취해나갈 것을 밝혔다.

남군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57명(체납액 4519만8000원) 가운에 행정기관에서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부여받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예고하고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해 나갈 방침이다.

관허사업의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등 위생관련 허가자 23명(1807만9000원), 어업허가자 10명(813만5000원), 운송사업 허가자 11명(961만원), 기타 축산물 판매 등이 13명(1358만3000원)이다.

남군은 지난해 체납자 38명(체납액 3489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정지예고해 31명으로부터 2965만원을 징수했고 정지예고 기간중에 납부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을 한 바 있다.

한편 남군은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체납자 정보제공을 등록하고 300만원 이상일 경우 공매추진, 30만원이상 부동산 압류,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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