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계약 해지 통보...법적 다툼 예상 

먹는샘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13년여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농심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삼다수 전국 유통체제 개선 작업을 벌여온 제주도개발공사는 12일 농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농심과의 거래 계약은 내년 3월12일이면 종료된다.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이 2007년 맺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은 농심과의 계약 해지 유예기간을 내년 3월14일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삼다수 유통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는게 골자다. 

농심은 1998년 3월 삼다수 출시 이후 전국 유통을 도맡아왔다.    

하지만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할 경우 독점 판매권을 사실상 영구히 보장하는 불공정 조항이 문제로 불거지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협약 개선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양쪽의 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은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달 22일 나온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농심의 대응이 변수다.

제3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농심의 삼다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송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다수 유통 최적화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총괄하되 권역별로 대리점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직거래와 위탁판매 체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되 농심쪽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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