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계약해지 통보 영향... 유가증권시장본부도 조회공시 요구

(주)농심이 제주삼다수 독점판매권 해지설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46분 기준으로 농심은 전날보다 1만2500원 떨어져 4.94% 급락한 24만5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도 농심에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후 6시까지다.

농심의 올해 제주삼다수 매출액은 약 2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농심이 올린 총 매출액 1조8952억원의 1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12일 제주도 이외 지역에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농심에 전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이유는 조례변경이었다. 지난 1998년 삼다수 첫 출시 후 13년간 제주도외 전국 유통을 독점해왔던 농심에 내려진 결별 선언인 셈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7일 공포한 제주도개발공사의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삼다수 유통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고, 삼다수 유통의 민간위탁을 내년 3월14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심은 한마디로 위기다. 삼다수의 유통 독점권을 잃게 되면 연매출 10%를 넘는 실적에 직격탄이 예상되고, 최근 라면시장에서의 고전까지 겹치면서 업친데 덮친격이다.

이를 놓고 증권가에선 농심의 삼다수 유통 계약해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농심이 경쟁사들의 ‘꼬꼬면’이나 ‘나가사끼 짬뽕’ 등 경쟁상품들의 급성장으로 라면시장에서의 주도권까지 밀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장기적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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