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설정에 관심...기준 마련되면 수출확대 일대 전기

미국 농정당국이 감귤흑점병 방제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는데 큰 관심을 표명해 미국에 대한 감귤 수출 확대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흑점병 방제농약의 허용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과 강덕주 농협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은 지난 13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스미스 농무관과 흑점병 방제농약인 다이센엠-45(성분은 만코지브) 잔류허용 기준 설정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미대사관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임무혁 박사 등과 미국 내 농약기준 설정기관인 EPA(환경보호청) 로이스 박사 등 양국 관계자 7명은 미국에서 협의회를 갖고 만코지브 잔류허용 기준 설정과 관련해 EPA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험방법, 데이터 작성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식약청에서 EPA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년 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같은 일련의 접촉을 통해 앞으로 감귤 수출입 검역 때 '잔류농약 불검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이 추진중인 만코지브 잔류허용기준 설정 실험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감귤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측이 만코지브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정해 주도록 농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식약청 등을 통해 꾸준히 건의해왔다.

지난 5월에는 기준 설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협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연합회가 MOU를 체결했다.

또 11월 스미스 농무관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흑점병 방제 등 감귤품질 향상을 위해 다이센엠-45 살포가 불가피한 현실을 설명하고, 미국내에서 허용 기준을 정해두록 건의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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