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제개편안 1월1일 시행...'자생적 발전-세수확충' 목표
다문화가족 자동차 사면 취득세 면제...국제선박 감면방식 전환

내년부터 제주도 수출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성장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은 주택.차량 구입 때 취득세 경감 또는 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공기업에 대한 감면 폭은 축소된다.

제주도는 세제 차별화를 통한 자생적 발전 동력 확충과 세수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선5기 세제정책방향 및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주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2건을 제정하고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며 △제주도세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4건의 제, 개정 조례안은 지난 16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 차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앞당기고,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도의 지방세입은 2004년 4000억원을 넘어선 후 2009년(4145억원)까지 답보상태를 보였다. 물론 2010년(5215억원)에는 전국 최고 신장률을 기록했지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국 최저를 면치 못했다.

비과세.감면 규모도 2008년(1987억원)을 정점으로 1500억원을 웃돌고 있다. 2009년(1558억원)의 경우 감면율은 27.3%로 전국 최고였다. 다만 국제선박을 제외할 경우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간다.

이미 제주도는 2005~2014년의 재정진단 결과를 통해 '재정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자체세입 신장률이 둔화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가용재원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출범 후 산업별 성장률이 그 전보다 저하돼 강력한 정책수단인 조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도민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 전략 추진이 미흡한데서 원인을 찾았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민선5기 세제정책방향의 목표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차별화를 통한 자생적 발전 및 세수확충'에 두고 △자생적 발전을 위한 동력 확충 △도민 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 △세수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국제자유도시 세제차별화 전략 추진을 4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첫번째 기본방향은 산업성장률 저하, 의존적 경제구조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세제정책을 경제성장, 산업구조 개편에 최우선 집중한다는 얘기다.

두번째 기본방향인 도민 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은 재정영향을 고려하되 세제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한다는 의도가 녹아있다.

아울러 세수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조세의 국고기능을 강화하고, 공격적 세수확충 시책을 추진한다.

국제자유도시 세제차별화는 '1국2체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겨냥했다. 2체제로 인한 다른 지자체, 정부와의 갈등 최소화가 과제다.

다음은 세제개편 주요 내용

◆자생적 발전을 위한 동력 확충

△수출기업 육성
1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차량(승용차 제외),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5억원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약 750만~1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입는 셈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수출 촉진을 위해 3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가 면제된다. 5억원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약 1500만~2000만원의 혜택이 있다.

100만달러 이상 국내 수출기업의 제주 이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10~15년간 면제된다. 30억원의 부동산 등 취득 때 약 3억원의 혜택이 따른다.

일본 등 수출 관련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10~15년간 면제한다. 30억원의 부동산 등 취득 때 약 3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신성장 제조업 육성
신성장 제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차량(승용차 제외),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부동산 등을 5억원 어치 취득할 경우 약 750만~10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신성장 제조업의 유치를 위해 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10~15년간 면제한다. 부동산 등 취득액이 30억원이라면 약 3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경감 대상과 규모가 1307농가 8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그 규모가 10억~20억원이라면 세제지원이 약 2000만~4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녹색성장 추진
친환경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을 깎아주던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친환경 건축물 취득세는 5~15% 경감에서 30~50%로 경감폭을 확대한다. 녹색제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재산세를 50% 경감한다.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의 재산세는 면제한다. 800만원 정도다.

△해운산업, 관광산업 육성
물류비 절감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화물.여객선박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특히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선박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해운업자 감면 규정도 신설했다. 취득세, 재산세 각 50%를 감면한다. 주 3회 이상의 국제노선 항공기는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것에서 완전히 면제한다.

△기업의 고용창출 촉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 50%를 깎아준다. 사회적기업의 부동산, 차량 취득세 면제 등 감면을 확대한다.

△기업유치, 지역균형발전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서귀포시 우대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취득세, 재산세(5~10년)를 면제한다. 요건완화의 내용은 부동산 초과액 비과세, 추징완화 등이다. 재산세 면제 기간은 지역별로 차등을 둬 제주시는 5~7년, 서귀포시는 7~10년으로 구분했다.

공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서귀포시 우대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취득세, 재산세(5~10년)를 면제한다. 

◆도민 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대책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 주택의 취득세(승계취득에 한정)를 50%를 각각 경감한다.

△새터민의 자활 지원
1주택 취득세 50% 경감과 함께 자동차(1대) 취득세를 면제한다.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200만원, 2000만원 짜리 자동차의 경우 14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다자녀가정 1주택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다문화가족 자동차(1대) 취득세는 면제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지원 확대
그동안 주차전용 건축물의 재산세를 5년동안 경감했으나 그 기간을 없앴다. 주차전용 토지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연 수입 조건을 삭제하는 한편, 재산세 경감기간(5년)도 폐지했다.

△세부담 완화를 위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올해말 과세유예가 종료되지만 2016년까지로 연장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감면
재산세의 경우 50% 과세표준 공제 후 0.2%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0.1%로 줄였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의 공동시설 감면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공.보관 등 공동시설 감면을 확대한다.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를 경감한다.   

◆세수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취득세율 인하로 역외세원 확충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내린다. 세율조정권 등을 활용한 신규 재원발굴 방안이다. 세율 인하에도 결과적으로는 차량등록 유치가 확대됨으로써 취득세 등 지방세가 연간 약 75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인해 도민들이 연간 약 62억원의 혜택을 보게된다.

△국가공기업 감면 축소
지방재정 위기극복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공법인 감면부터 과감히 축소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감면폭을 지금보다 50% 축소한다.

△지방공기업 감면 축소
공사의 경우 납부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기업 감면 축소와 병행해 추진한다.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역시 지금보다 감면을 50% 축소한다.

△주택 유상거래 감면 축소
정부안은 50% 경감이지만 제주도는 25%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이를통해 연간 88억4000만원의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국제자유도시 세제차별화 전략 추진

△제주도세 세율 특례
세제차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가의 발전전략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취득세를 7%에서 5%으로, 선박 재산세를 0.3%에서 0.25%로, 항공기 재산세를 0.3%에서 0.18%로 각각 조정한다.

다만 고급주택은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삭제한다. 고급선박도 재산세 감면요건을 강화한다. 3개월이상 도내 계류해야 한다. 고급오락장의 취득세는 일반과세하되 재산세는 100㎡초과에서 150㎡초과로 면적을 완화한다.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선박등록특구제도의 안정적 운영, 감면통계액의 축소를 위해 감면규정을 세율특례 규정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취득세율 2% 차감에서 취득세율 1만분의 1 등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 면제에서 0% 세율 등으로 전환한다. 이를통해 감면통계액 연 500억원 축소로 전국 최저수준의 감면율 목표 달성에 초석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세제개편안 추진으로 내년에 827억원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탈 차량 등록(750억원), 주택거래 감면축소(88억원), 공공법인 감면축소(2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또 도민에게는 67억원, 수출기업 등에겐 5억원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도민 혜택은 차량 취득세 경감(62억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등(5억원)을 통해 이뤄진다.

감면통계 축소 규모는 696억원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 감면축소 88억원, 공공법인 감면축소 1억원, 국제선박 감면축소 500억원 등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