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윤곽...5월까지 기존 풍력-부대시설 등 현물출자
MOU 체결업체 '시범사업' 추진...'일반사업'은 공사 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전담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도청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은 19일 열리는 '제주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및 풍력발전 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제주에너지공사 설립 계획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방안)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개요와 추진 일정 등을 제시했다.

▲ 공영민 국장.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를 둔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 시기가 2012년 6월로 잡혔다. 경제성 분석에 따른 중간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연내 설립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은 다음 내년 5월까지 공사설립.운영조례 제정, 현물출자, 임원구성(사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 설립 등기와 함께 출범식, 직용채용을 매듭짓는 일정이다.

주요 사업은 육.해상 풍력개발사업, 풍력단지 운영관리 등이다. 자본금은 이미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32.4MW(4곳 31기)와 건물 등 부대시설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공사 운영경비는 연간 24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기존 풍력단지 운영수익(연 100억원 이상)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공사 설립은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개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한데다 직접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 재정손실 없도록 풍력발전개발권 자산화→현물출자

풍력발전은 대규모 자본(MW당 50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상업화, 벤처성 사업으로 인해 재정투자에 어려움이 큰 분야다. 공사를 설립, 바람의 가치를 풍력발전사업 개발권으로 자산화해 현물출자함으로써 재정 손실 없이도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상법상 허가권자는 개발권 출자가 불가능한 점도 공사 설립에 눈을 돌리게 했다.

▲ 풍력자원의 공공관리 방안.
다만 헌법 제120조, 제주특별법 221조의 5, 헌법재판소 판례(1998년 12월24일) 등에 따르면 개발권의 자산화는 가능하다.

특히 지분 없는 이익 배당이나 상호 약정 만으로는 공적이익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공사설립.운영조례와 정관을 정비한 다음 나중에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기존 풍력단지 전문관리로 수익을 확대하는 복안도 서 있다. 풍력단지 이용률을 1%만 높여도 MW당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공사의 주요 역할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등 제주에너지정책 종합 실행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기업형 전담기구 △에너지 연구조사, 개발.교육.홍보, 컨설팅, 산.학.관 협력 사업 등이다.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2GW 시설을 갖추는 이른바 '제주해상풍력 2GW 정책'의 전문실행조직으로서 기능도 수행한다. 기존 풍력단지 운영관리도 공사의 몫이다.

아울러 풍력을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개발이익의 도민 향유 극대화, 지역경제 활력 도모,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도 공사에 주어진 임무다.  
 

▲ 풍력자원 공공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사업승인 흐름도.
공사 설립과 맞물린 풍력자원의 공공관리는 지구지정-사업예정자 지정-사업자 구성-개발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된다.

지구지정은 시범지구 사업 추진상황과 기업요구,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연차별, 지역별로 확대한다. 제주 전역 동시 추진을 자제한다는 얘기다.

시범사업 외에는 내년 6월 공사 설립 후부터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 2030년까지 전력수요 해상풍력으로 100% 충당...실현성은?

시범지구는 제주도와 이미 MOU를 체결한 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4일 ㈜한국전력기술과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 2013년까지 150MW(5MW 30기)의 풍력시설을 갖추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비는 6400억원.

또 지난 9월8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 2016년까지 9000억원을 들여 200MW(5MW 40기)의 풍력시설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가 시범사업 예정자로 지정된다. 이달중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공고 때 발표된다.

장차 제주에너지공사도 사업예정자가 된다.

사업자 구성은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고, 일반사업은 에너지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해 컨소시엄을 꾸리게 된다.

개발사업승인 단계에서는 특수목적회사(사업자)가 개발사업, 전기사업 인.허가를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한다. 인.허가권자는 도지사다.

한편 '제주해상풍력 2GW 정책'은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해상풍력으로 충당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섬(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을 겨냥했다. 2030년의 전력 수요를 529만7000MWh로 예상하고 이보다 많은 578만1000MWh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2019년까지 1GW, 이후 2030년까지 1GW를 추가하는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다시 1차(2011~2016년), 2차(2014~2019년)로 나뉘는데 2020년에 가면 연간 전력수요가 488만6000MWh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중 244만3000MWh를 해상풍력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해상풍력 2GW 정책'는 고급어종 가두리 양식,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제주에너지공사, 발전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업화를 꾀하며, 풍력발전기 국산화 인증.실증이 동시 가능한 수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해상풍력의 종합수출전진기지로 만들고, UN에 CDM(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실현하는 구상도 가다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 의원)과 제주포럼C(대표 고희범)가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종철 제주대 풍력대학원 교수(풍력발전 및 인력육성 방향)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방향)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 부장(제주도 풍력발전과 전력계통의 설계방안) △현동헌 JIBS PD(제주도 풍력발전의 현실과 대안모색) △김철용 한국남부발전㈜ 해상풍력추진단장(제주도 풍력발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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