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수 박사 "거대 사기업 출현하면 지역경제발전 기여 의문"

가칭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 위주의 사업을 펼칠 경우 토건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루덴스인터페이스 김찬수 대표(박사)는 19일 열리는 '제주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및 풍력발전 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제주 친환경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전망-환경 보전과 2030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를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제한 요소가 많다며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과 대한민국의 추이.
풍력에 치중할 경우 거대 사기업의 출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 박사는 그 대안으로 에너지 다양성, 분산형, 제주형(중산간, 해변) 중소보급형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이 말고도 공사의 사업제한 요소로 △기술, 인력 부족 △재원의 한계 △발전소 운영 경험 부재 △유관 배후산업의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도민수용성 문제를 공사 설립의 전제로 제시했다.

사기업에 의한 에너지 난개발로 공공자원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에너지 정책에 도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또 △지역경제주의에 대한 설명과 대책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에너지자립의 선순환적 정책과 로드맵 제시 △지역기업 육성 방안 △제주도 자산화 방안 △미래자산의 보호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공사 설립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섬으로 독립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에너지자립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공자원의 공공적,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뿐더러, 사기업 개발에 의한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선순환적 개발을 주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주특별법상의 에너지관련 규정도 공기업 설립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으로 풍력발전 지구지정이 가능해지고, 개발사업 허가와 승인권한을 제주도가 행사하게 됐으며, 사업권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해진 점을 들었다. 반면 환경, 산림훼손 규제 등으로 전국 27군데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있다고 소개했다.

공유수면 개발, 이용, 관리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점도 호기로 판단했다.

그는 제주에서 고려해볼 만한 에너지 사업 분야로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천연가스(LNG), 해양에너지(조력.파력) 등을 예시하고 에너지 다양성과 일자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산하에 친환경에너지 실증센터(사업단)를 설립해 이같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환경에너지 실증센터는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국책기관을 유치해 도내 대학 연구진, 공학센터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박사는 2015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0%로, 2030년에는 50%로 각각 제시해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해상풍력으로 충당하는 '제주해상풍력 2GW 정책'과 다소 궤를 달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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