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국 16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 16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물가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에서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올 한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5개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요금 물가상승률,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공공요금 안정실적,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추진, 우수.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평가했다. 

제주도는 당초 1월에 인상키로 했던 상.하수도요금을 하반기로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다.

또 유류가격,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홈페이지에 유류가격, 장바구니물가(70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48개 품목) 등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왔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위생 관련 자율결의대회, 민간 자율지도원(111명) 운영을 통해 인상 자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설, 피서철, 추석 등 물가취약시기에 운영하던 물가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물가안정 모범업소 발굴 지정 등 물가안정에 노력했다. 

특히 1만군데 전 업소에 도지사 명의로 발송한 물가안정 협조 서한과 전통시장 방문, 물가 관련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등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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