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큼 키웠고 계약도 성실이행 억울" 법적 대응 예고

제주도개발공사(공사)의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움직임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온 ㈜농심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13년동안 삼다수를 국내 먹는샘물 '절대강자'로 키웠는데 이제와서 공사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농심은 19일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그동안 판매협약 위반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구 협약'이란 양쪽이 2007년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서 상에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조항을 일컫는다. 공사가 13년 밀월관계의 청산을 선언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조례 개정'은 '영구 판매 보장' 논란이 불거진 후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삼다수 유통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공사는 조례 개정 직후 거래관계 중단을 실행에 옮겼다.  

농심의 주장은 공사와 정반대였다.  

농심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공사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다"며 "농심이 영구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공사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이 기간 영업이익은 농심 마케팅 비용으로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항변했다. 

농심은 특히 "1997년 12월 공사와 계약 당시 인지도가 전혀 없던 제품을 농심이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 등을 통해 현재 먹는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률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며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저의를 의심했다. 

농심은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판매협약 개정을 요구하는 공사쪽의 요구에 미동조차 않았던 농심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 천명함으로써 농심이 계약 해지에 소송으로 맞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사가 이미 새 사업자 선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제3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송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공사는 지난 12일 농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이로써 농심과의 거래 계약은 판매협약 상의 '사전 통보' 조항에 따라 90일 후인 내년 3월12일이면 종료되지만, 개정 조례는 계약 해지 유예기간을 3월14일까지로 정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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