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교육청 공무원인 형의 지위를 이용해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10월이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4975만원의 추징 선고를 받은 결과에 불복해 항고한 피고와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청 공무원인 양씨의 형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며 학교의 시설공사와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양씨가 2008년 형의 지위를 이용해 M목재 사무실을 찾아가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금액의 18%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씨가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총 3474만원이다.

그해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A시스템창 업체 사무실을 찾아 동일 수법으로 수수료의 5%를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2008년부터 이렇게 챙긴 금액이 모두 5000여만원이 이른다.

제주지법은 기소내용을 토대로 6월9일 양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1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이에 곧바로 항소했다.

2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양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급자재 선정권한이 있는 형의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에게 납품 관련 알선행위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 양씨와 공무원인 양씨의 형 사이에 뇌물수수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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