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해양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5년간 380건 발생, 피해액 16억원

승선을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돈을 받고 도주하는 '선불금 사기사건'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액도 16억원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의 '경찰서별 선원선불금사기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우남 의원은 올해 7월까지 총 174건의 선불금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92건에 비해 40% 줄었지만, 피해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5억1000만원보다 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있었던 선불금 사기는 전국에서 총 2434건으로 피해금액은 62억61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제주해양경찰서는 380건에 16억3300만원의 피해가 발생, 가장 많은 선불금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에 이어 목포와 인천서가 각각 373건(8억1200만원), 371건(8억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어촌의 경제침체와 청장년층의 어업종사 기피 등이 맞물리면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전문사기단과 무허가 선원소개소 등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선불금 지급시 선원의 인적사항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선주들이 선원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와 사후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공공기관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력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선불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282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하고, 24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