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무차별 폭력을 가한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결국 소년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송모양(17)과 김모군(17)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연인사이인 송양과 김군은 가출중이던 2011년 6월19일 제주시 아라동의 모 아파트에서 당시 14살인 김모양이 물어보는 말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실로 끌고가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에 함께있던 2명의 또다른 후배를 향해 김양을 때리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송양의 남자친구인 김군은 얻어 맞은 김양이 송양의 얼굴을 살짝 건드렸다는 이유로 발로 김양의 가슴과 어깨를 차고 발뒤꿈치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나아가 송양은 자신이 현장에서 피던 담배를 이용해 김양의 손등에 약 20초 가량 찍어 누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시간 후 김양을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다시 담배로 손등을 찍어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은 김군으로부터 부러진 우산대로 어깨를 여러차례 맞아 전치 12주의 정신과적 상해와 전치 3주의 치료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았다. 손등에는 3도화상의 상처가 남았다.

이들은 폭력과정에서 김양이 소지하고 있던 3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지갑 안에 있던 교통카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오현규 판사는 법정에서 "최근 대구지역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과 자살문제로 이번 판결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린 피의자들이 교도소 보다는 소년원으로 가도록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보호자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며 "가족들의 교화 의지 등에 비춰 형벌로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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