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무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전국 수준(2%)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지난5일 '제주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현행 취득세율은 3%이다.

개정안은 취득세 표준세율(4%)의 25%를 경감하도록 한 제8조를 삭제하는게 골자다. 4%에서 25%를 경감하면 3%가 된다. 다른지방은 올해 한시적으로 표준세율에서  50%를 경감했다.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구하게 되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