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무효확인-효력정지 신청...제주도 "단호히 대응"

먹는샘물 삼다수의 위탁 판매를 둘러싼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공방이 예상대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판매협약 개정 여부를 놓고 공사와 줄다리기를 해온 농심이 공사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해 의회에서 개정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가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20일 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부칙의 무효확인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제기했다.

도지사를 상대로 한 것은 조례 공포권이 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12월7일 공포된 개정 조례는 삼다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사업자(농심)는 올해 3월14일까지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경과 기간을 뒀다. 농심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다.   

공사의 계약 해지에 관해 대응한게 아니라 부칙 자체가 '처분적'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공사는 조례 개정이 민간 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일반입찰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도는 농심의 대응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칙 제2조가 경과규정으로서 일반입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며, 3월14일까지는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보호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 제기가 이유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다시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농심과 공사는 삼다수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판매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 한 협약서 내용을 놓고 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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