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 공사현장에서 경찰이 신부와 수녀 등 11명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정마을회>
경찰이 10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수녀와 신부 등 29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산하 민족화해위원회 소속 수녀  23명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주를 찾았다.

수녀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동 평화광장에서 평화의섬 7주년 기념 미사를 마치고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신년인사를 가졌다.

이후 오후 3시께 강정동 코마사트 사거리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까지 향했다.

수녀들은 곧바로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153배를 올린 후 다시 묵주기도를 드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녀들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수녀 18명을 연행했다. 

예수회 김성환 신부와 평화활동가 최성희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연행했다.

   
현장에 있던 문정현 신부는 "수녀들이 연좌후 묵주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 수녀들을 연행했다"며 "연행자 중에는 예수회 김성환 신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매일 오전 11시 평화미사를 지냈으나 오늘(10일)은 마을안에서 미사가 열려 오후로 미뤄졌다. 경찰이 경고방송도 없이 연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녀들이 공사차량을 진입 등을 막는 등 행동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교인임을 감안해 현장 검거보다는 수차례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며 "설득에도 불구하고 1시란 가량 차량의 진출입을 방행해 부득이 검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주민들이 강렬히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춤을 추던 학생들과 지킴이 등 7명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추가 연행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