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과 비교한 기소자 11명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방극성)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으뜸저축은행 대주주의 동생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1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한 1심선고에서 공소기각부분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내용에 대해 1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정하도록 했다.

김씨는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9억63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8억8300만원을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S에셋 명의로 으뜸저축은행에서 대출 실행한 30억원 중 10억원을 은행에 보관하던 중 특정인에게 10억원을 마음대로 교부해 이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배임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항소심)과 징역 3년(1심)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감형없이 3개 기소건이 마무리되면 15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다.

재판부는 김씨의 친형이자 으뜸은행의  대주주인 김모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특가법 중 배임혐의와 관련된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고 친동생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감형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된지 4개월여만에 구치소 밖을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건설업자인 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월로 역시 형량을 낮췄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건설업자 편모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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